[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다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대기업과 그에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박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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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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