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교육·홍보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인천서부경찰서]= 지난 7월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가 통원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일명‘세림이법’등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정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승·하차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하고, 동승한 보호자 역시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 갇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확한 안전 수칙 준수로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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