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가벼운 옷차림 때문에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를 떠난 여행지나 해변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성범죄인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분되며, 요즈음은 사복 경찰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더앤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나요?
답 : 흔히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문 : 남이 촬영한 사진을 보기만 하거나 전송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 :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 법원은 ‘전신 사진을 멀리서 찍은 경우’, ‘긴 팔,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을 찍은 경우’,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통상적인 시선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 ‘나체 사진’, ‘속옷 착용 사진’ 등은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츄리닝을 입고 있던 여성을 찍은 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의 사실관계나 사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문 :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 보통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은 “오해니까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로 넘어가는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방향 및 일관성, 물적 증거의 수집, 법리 다툼 등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형사 전문,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 :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초기 빠른 대응을 통하여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를 막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desk@kmmd.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