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만 폐지, 의장단ㆍ상임위원장은 유지쪽 가닥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 증액 방안도 적극 검토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당 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는 감액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법부활'이라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이 끝난 뒤 연간 62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 폐지여부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 이면에는 각 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14여억원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정작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7-80%에 해당되는 4-50여억원은 감액 또는 업무추진비로 돌려 영수증 처리로 편법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추진비 증액을 납득시키려면 그동안 사용한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 이 내용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여야간 또는 각당 의원간담회에 때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해 식사비 및 활동비로 사용된다. 특히 국회의장 특활비는 본인 및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나갈때 지원하는 경비 및 경조사 시 화환비용, 기타 각종 경비 등이 특활비에 지급된다. 또한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는 각당 본인을 포함한 각당 간사들이 기관방문시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국회가 현재까지 지급되던 특수활동비를 일부 폐지키로 하면서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폐지 또는 삭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올해 특수활동비 총액(국가정보원 제외)은 3200여억원 달한다. 해당 기관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등 20여 곳에 이른다.

앞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가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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