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꼽힐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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