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5·24 조치도 위반한 셈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외교부는 또 문제의 선박 4척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국내 입항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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