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미국심장협회 및 심장학회, 심장질환혈관학회, 뇌졸중위원회, 수면장애연구센터 등은 ‘수면무호흡증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학술지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관련 호흡 장애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환자는 1500만명의 성인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관찰되고 있다.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을 호소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서 수면무호흡증이 심혈관 질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해당 질환의 치료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자 중심 연구의 발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대한수면의학회 보험이사 코슬립수면클리닉 신홍범 대표원장은 수면장애를 파악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수면다원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계가 감지하고 기록, 수면질환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로, 병원에서 실제로 하룻밤을 자면서 검사를 받게 된다.

수면의 질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면장애를 파악하는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다.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이 의심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면무호흡증의 표준치료로 알려진 양압기 치료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인력의 모니터링 하에서 진행되는 표준수면다원검사여야 한다. 따라서 간이 검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원장은 “수면기사가 검사 전반을 관리 및 감독 하는 시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면의학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뒤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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