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생후 100일 정도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A(41)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태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아이 사망 후 신고한 뒤 돌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을 보고 국립과학수사대에 부검을 의뢰해 A 씨를 추궁하자 자백을 한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학대를 한 적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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