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 가운데 2,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3,9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반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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