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동시 처리키로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당이 제출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양가 추진해 오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과 8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의견 조율과정이 남아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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