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A씨는 몇 일 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을 나눈 후 헤어졌는데,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됐다고 한다. 만취한 여성의 허락 없이 몸을 더듬었다는 것이었다.

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인지, 술에 취한 채로 스킨십을 하면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인지 등 궁금한 사항을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문 : 준강제추행죄가 무엇인가요?
답 :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문 :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술에 취하기만 해도 심신상실인가요?
답 :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면 심신상실의 상태 여부가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 :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를 억압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굳이 폭행 등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으므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죄질을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 :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답 :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도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입회하여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 : 구속영장청구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죄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답 :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구인/구금을 위하여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청구됩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80% 이상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이 통계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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