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결산보고 ...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등 5건 적발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2017 회계년도 결산보고 검토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 산하 정부 부처가 국회 의결없이 임의대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건 적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이들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회계년도 결선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거관리위 1건 등 총 5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000만원을 '지자체 경쟁력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 를 2017년 7월에 폐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인 '사회혁신추진단'에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 1,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가 행안부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의 경우, 경찰대학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세목 조정하여, 당초 계상하지 않은 사업인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약 6억여원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기획실 등 기본경비 예산 9,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으로 ▲가족홈페이지 구축(2,000만원) ▲재무결산 자문용역(2,000만원) ▲인사관리평정시스템(5,000만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위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행안위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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