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한 것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기조를 지킨다는 박근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관계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차 전 처장이 공관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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