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미한 진단받았지만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있을까?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A씨는 교통사고로 요추 및 다리 골절, 뇌진탕 등으로 4주 진단이 나왔다. 다친 부위나 정도로 보아 경미한 부상으로 며칠만 치료받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했다. 그런데 입원 12일째 되던 날 A씨가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70세 A씨는 초기 동맥류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비교적 건강하였다. 보험사 측은 A씨가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기왕증으로 사망한 것이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어 질병사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체능력이 떨어져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언뜻 보기에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아도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지만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다음 날 퇴원하였다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정받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사례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처럼 일건 교통사고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박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나이, 교통사고 정도,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포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법리, 사실관계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보험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고의 경중을 떠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후유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개선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경우도 많다. 그중에는 육체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아 직장을 잃고, 결국에는 생활고까지 겹쳐 피해자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이때 보험회사는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도 자살의 원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을 경우라면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을 때란 정신분열에 이를 정도로 정신상태가 지극히 혼란할 때여서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기는 무척 어렵다.

게다가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어 보험금 받기가 무척 까다롭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깊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분쟁은 보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기 때문에 법리에 약하고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험이 풍부한 보험전문변호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에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상해보험상품에는 대부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라는 특약 약관이 있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체결을 거절 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설계사의 유도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특약 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운전 사고 시에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라 하여도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나 체결 시 고지를 하지 않게 된 이유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강 변호사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 보험가입 내용과 약관 등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형구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오로지 보험 사건 하나만 처리해오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다. 백수보험 사건, 자살의 재해사망 보험금 사건, 점막내암. 직장유암종 등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다양한 보험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보험전문변호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전문위원으로 각종 보험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문하고 있다. 추리소설가로도 활약하여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nbnnews0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