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존속살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변 모(55) 씨와 아들 김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 씨와 김 씨 모자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 모(58) 씨가 바닷물을 들이켜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바닷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계약 16건을 체결한 뒤 과도한 보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악감정을 가지던 김 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자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계획하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데도 매달 180만 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가 다른 점,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독적으로 살해할 생각을 가졌다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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