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 땐 수거 및 과태료 부과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 광산구가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의 대표 격인 풍선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근절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심야 시간 불시 점검으로 풍선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풍선광고물은 3단계로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오는 20일부터 수완·신가·신창·첨단·운남·선운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풍선광고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때 사진 촬영과 함께 첫 번째 자진 철거를 소유주에게 권유한다. 이후 공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철거하지 않은 풍선광고물은 불시에 기동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풍선광고물을 상습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한다는 게 광산구의 방침이다.

풍선광고물 대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 손님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산구청에는 풍선광고물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호소 전화가 매달 2~3차례 걸려온다.

광산구는 민선 7기를 맞아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의 불법현수막을 주야 불문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법인 두 곳에서 9억2700만 원을 징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뜻한 거리 환경과 안전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상인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는다”며 “불법광고물 난립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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