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원주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원주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ㆍ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되신 분들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다.”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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