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호텔공사장 인근 주민들 피해 호소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생활형 숙박시설인 00호텔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진동 및 날림먼지로 폭염 날씨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등 이중 피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00호텔 신축공사 인근에 사는 김모 씨를 비롯해 정모 씨 등 주민 6~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지하2층, 지상13층)를 (주)도경이 시행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낙하물 소음으로 인해 폭염 속에 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지난 8월 7일 서귀포시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보통 공사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휴식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상례나, 시행 시공사 (주)도경 측은 지난 1일 주민들이 취침하는 밤 10시30분쯤 공사를 하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했다.

또한, 인근에 사는 A씨 주민은 "잦은 공사장 소음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창문을 닫고 생활해 최근에 가슴 통증과 두통 증세로 인근 병원을 찾고 있다."며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문제와 관련 피해 주민들이 계속해서 (주)도경 측에 항의했지만 무시당하고,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대책 없이 폭염 속에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6일에는 (주)도경 측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장 이동통로를 주차 및 도로통행을 금지하자 반발이 더욱 심해져 공사업체와 주민들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 될 조짐이다.

또,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시 교통 환경 평가를 비롯해 소음 진동 일조권 등 환경 피해를 미리 고려하고 처리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주민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당국의 처사가 원망스럽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진정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국 생활환경과 측은 “민원처리 예정일이 27일까지로 아직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도경 측과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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