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9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신청‧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수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손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등어, 아귀, 민대구 등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된 수산물로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에서의 수입량 등을 고려해 지난달 5일 해양수산부가 최종 고시한 7개 어종이다.

※ 지원대상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총 7종)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이다.

해수부가 고시한 지원대상 어종을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어업정지나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FTA 협정에 따른 수입량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수산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 및 어구시설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생산량이 신청인 전체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출처=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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