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기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정해 특허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 등의 중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며,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처럼 20년 동안 보호되지 않고 3년간 보호 된다.

디자인의 중요성과 디자인 특허 침해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은 필수적이며, 법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대기업의 디자인특허 분쟁 사례와 같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디자인 등록을 해둬야 한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디자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례와 같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된 특허분쟁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 기업과 개인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등록 등의 법적인 준비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특허 침해와 특허분쟁 및 소송 등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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