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만약 강제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 없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과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대처법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후자가 더 현명한 대응법이다.

섣부른 강제추행 합의금 전달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처벌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 보안 처분이 수반된다.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간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보안 처분이 뒤따른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처벌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강력하다. 이것이 바로 강제추행 가해자가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유다. 처벌 강도에 두려움을 느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도, 혹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걱정해 미리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성추행은 비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 착수 및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조사는 받는다. 또,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후에 사건 해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효과적인 진술 방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무조건 합의부터 하려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혐의가 없음을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혼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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