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전남 영광군 제46대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논문은 공정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국가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강 전 군수는 논문을 통해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민법과 상법, 계약법등과의 조문 비교, 판례연구, 다른 나라와의 법률 비교등의 고찰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논문은 강 전 군수가 지난 4년간 조선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밝고 제출된 조선대학교 대학원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 결과 표절률 6%로 대부분 판례 및 법령 참조 부분이다.

한편, 강 전 군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부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손해를 부담 지우고 있는 경우다"라며 "최근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을 보더라도 업체는 대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가이드 라인이 적어 피해를 구제해주기도 힘들뿐더러 예방과 효과도 낮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광주대학교 법학과, 광주대 경상대학원 법학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조선대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영광군의회 의장과 전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46대 영광군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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