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지난 해 한 해 1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혼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아 가는 젊은 사람들도 매우 많다.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과정,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이 달라지고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원만하게 합쳐진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판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관계를 해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존재할 때, 다른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재판 이혼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되고 있지만, 사건의 난이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소요시간도 달라질 수 잇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서류에 사인만 한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과 같은 법률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여지원 대전 이혼소송 변호사는 “어떤 절차로 부부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통 일반인은 법률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6가지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민사, 형사, 이혼, 손해배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노무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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