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조인묵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양구군 협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민선7기 양구군정 구호인 ‘다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의 구현을 위해 양구군은 최근 「양구군 민관(民官)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구군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하는 ‘양구군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군민이 주요 사업이나 현안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양구군 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의 구성이며, 기본계획에는 △「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 조례」 제정으로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협치의 법적 기반 마련 △양구군협치위원회 구성 및 협치추진사무국 설치 △민관 소통창구의 개선 및 협치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군민참여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양구군 민관 협치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12일까지 항목별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기타 의견을 담은 의견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에서 접수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에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군의회에 상정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제1공약으로 ‘협치위원회’를 내놓았다”면서 “군 집행부와 군의회, 전문가,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협치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협의회 등의 현황을 조사해 11월 중으로 통합·폐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양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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