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된 역사를 먼저 알아보자.

오늘날 이루어진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과거 일제 식민지배 당시, 검사에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1912년 제정, 일제강점기 조선의 형사절차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와 기소권은 ‘식민지 탄압’에 활용되었으며, 일본 자국민과 일본 비호로 남용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은 형사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영국과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적인 수사절차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였으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시대적 상황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경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를 자행할 것을 우려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켰다.

이후 2011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는 규정과 동법 제3항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착된 수사구조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찰에게는 수사의 개시・진행권이 주어져 있지만, 경찰은 모두 수사결과를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 하는 전건송치의무를 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해 반드시 검사의 영장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은 물론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지휘, 간섭, 통제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수사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 사전 내지 사후 승인・건의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의해 통제되며,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러한 검찰의 비대화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 세계 선진국가들과 비교하여볼 때, 검찰조직 한 곳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고 있는 나라,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검찰은 인권침해방지, 영장청구 남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등에 업을 채,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검사의 독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자.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검사는 검토 후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한다. 본래 영장발부에 대한 법적판단과 발부는 법관이 하는 일이며, 영장제도의 본질은 검사의 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만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이 그 어떤 수사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검사가 중간에서 영장을 막아도 경찰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게 된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인권보호’의 수단과는 동떨어진 제도이며,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일 뿐인 것이다.

‘17년 2월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였고,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제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누어야 국민의 인권이 보정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였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과연 검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맞는 지 의문을 품고, 상명하복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과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이루는 일은 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100년 전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에서 벗어나, 전제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하여 진실한 민주주의 수사구조를 구축할 시기가 왔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경장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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