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갯벌,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전남=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다도해 청정 갯벌을 보유한 가운데 오는 9월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해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을 만든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당초 43.62㎢에서 약 1100㎢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절반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 갯벌을 보유한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7년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확대 지정된 청정지역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운데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 추진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신안군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신안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갯벌 지역은 서천를 비롯 고창,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지역이다. 신안군 갯벌의 경우 증도갯벌, 비금도․도초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신안갯벌’로 통합해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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