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조선업 불황으로 수 많은 관련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 이라는 제도가 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통해 재판산도산을 인정 받거나, 사업의 계속성이 없고 폐지 과정에 있거나 폐업 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도산등사실인정 승인,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체당금은 그 상한액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 서류가 매우 많아 그 어려움 수반되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개진되어야 할 제도이며, 더욱 유용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 노무법인 창운 공인노무사 조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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