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가 꺼내들 추가 규제 카드에 관심이 높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을 1년 더 줄이고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등의 규제가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30일 정부는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투기는 철처히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가 지난 8·27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또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규제 카드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줄인다는 것이다. 원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력한 대책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지만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자 연한을 다시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책 관계자는 올해 초 “재건축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집이 비쌀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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