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부터, 일반적인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공중장소밀집추행죄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러한 범죄 유형과 사건의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매우 제각각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문 : 몰래카메라 범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답 : 흔히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다른 성범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의율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죄는 대중교통 이외에도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다. 이 밖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문 :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 :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하거나, 승객들에게 떠밀려 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여지 없이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사건의 전후 상황, 목격자의 여부, CCTV와 같은 물증, 사건 당사자의 진술,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게 된다.

문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 :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최소 10년 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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