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부산시는 9월 한달간 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의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관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5개월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내달 6일부로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정착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위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원이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의 흡연행위이며, 10m의 경계는 부산광역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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