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폭염피해 방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업현장 옥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으로, 야외 공사현장은 강한 일사량과 함께 공사장비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대책방안으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에도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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