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을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기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까?

우선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회는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연관되는 재산 또는 은닉한 재산이 더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추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다. 서로의 재산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특유재산이나 제3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쟁점이다.

다만 실무적인 판단은 단순히 특유재산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자녀 유무, 생활비용의 부담 상황,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섣불리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을 제기 후에 은행예금을 소비하거나 출금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모면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나,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금융재산은 별거시나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KB시세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르기도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감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전문가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핵심적인 주장을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어필하기 위해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증거,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칙과 예외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한다.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구난방으로 펼쳐진 서로의 주장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할재산명세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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