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20년 지나면 정밀진단 통해 3년 단위 연장

[세종=내외뉴스통신] 조경철 기자 = 앞으로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금지되며,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과로 또는 질병 등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 받게 된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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