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KB국민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태풍 '솔릭' 피해 금융지원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 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고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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