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안돼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7000만원이상 가구로 제한하려다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려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첫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3일 부동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아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도 썼는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방향의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앞으로 정부를 믿겠나"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실제 집값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투기해서 올린다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정부의 원인 분석이 근시안적이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 같다"며 "당장 임대주택 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향후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규제에서도 예외 적용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일반 대출자가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업자는 집값의 70∼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개인의 갭투자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당초 입장을 바꾸며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는 물론, 금융 대출까지 조이기로 계획중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539명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9031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전인 3월 3만500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7000명 가량이 새로 등록했다.

한편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을 비롯해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임대등록을 하려 했던 다주택자들까지 혼란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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