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오성환)는 지난 4월29일~5월16일까지 전화금융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편취한 4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조선족 A씨(29세)와 공범 B씨(28세)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콜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이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이용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입금되면 스마트폰 메신져를 통해 인출책 A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즉시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해온 혐의다.

피의자 A씨는 시화공단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대학동기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현금카드를 나눠 갖고 신속하게 인출하거나 금융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출금한도를 제한해 많은 돈을 인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밤 12시 전후 심야시간대를 이용, 최대한 많은 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인출책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콜센터 총책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인출책 등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에게 보안업체 고용에 필요한 사원증 제작을 빙자해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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