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8건의 문서는 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③2007년 6월 30일 서한교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 ④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⑤원산지 검증 관련 서한 교환, ⑥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한교환, ⑦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관련 서한교환, ⑧향후절차 등 관련 서한교환이다.

양측은 개정을 통해 한국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추가 20년 연장해, 25%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한기로 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하는 댓수를 연간 제작사별 2만5천대에서 5만대까지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부품자기인증`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 충족`으로 간주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현행(2016~2020) 유지가 아닌, 차기기준(‘21-’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토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측의 관심 개정이슈였던 ISDS 개선과 무역구제 투명성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도 개정에 반영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졌는데 특히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하는 정책권한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을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개정도 추진된다.


한편, 우리 측은 먼저 3일(월)부터 10일(월), 일주일간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의정서 2건에 대해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서명일정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으로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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