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분쟁조정사례 등 안내자료 제공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금감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시효(3년)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코너에는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4년 3월11일 상법662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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