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효미 기자= “20억 원에 거래됐던 36평(전용면적 82㎡) 20억6000만 원에 팔아드립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A 아파트 조합원들은 최근 공인중개사무소들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시세보다 수천만 원 더 높은 값에 팔아줄 테니 집을 내놓으라는 식의 제안을 받는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나쁠 것 없지않냐"는 제안을 하며 직전 거래가보다 몇 천만 원씩 더 붙인 가격에 집을 매수한다고 전했다.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형성된 호가는 시세로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7월만 해도 18억 원 대에 매매된 이 아파트 82㎡는 8월 중순 19억 원, 최근 2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주 20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5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기를 틈탄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의 ‘집값 띄우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 등 각종 정부 규제, 오름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 서울 시내 집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가 겹치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확 줄어들다 보니 중개사무소가 주민들을 부추겨 뛴 가격이 그대로 실거래가로 재형성되고있다.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거래가가 높을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주민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이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업계 용어로는 ‘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중개 보조원들을 여럿 고용해 전화나 문자로 조합원이나 입주민에게 시세보다 높게 매긴 가격을 제안하면서 ‘물건이 귀하니 금방 팔릴 것’이라고 권유하곤 한다”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인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세를 잘 모르고 중개업소들이 높여준 가격대로 물건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사무소들만 ‘집값 띄우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 신고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KISO가 직접 조사해 보니 이들 중 실제 허위 매물인 경우는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ISO는 허위 매물 신고 시 48시간 해당 매물이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노린 입주민들이 담합해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은 중개사무소들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합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나머지 시장 교란 행위 역시 현장 단속을 통해 위법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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