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항동지구 2,4단지 분양주택 9월 6일 입주자 모집공고
- 가격 경쟁력 우수, 푸른수목원·천왕산 등 숲세권 등 자연 친화적 단지
⁕ 전용 59㎡ 평균분양가 3억4~5,000대, 74㎡ 및 84㎡는 3.3㎡당 1,100-1,200만 원 수준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 서남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항동지구에서 마지막 분양주택인 항동 2, 4단지가 9월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2, 4단지 분양주택에 대해 6일 입주자모집 공고하고, 13일부터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급 대상인 항동지구 2단지는 중학교 예정부지와 가까워 교육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측으로 푸른수목원과 접해 있어 안락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온수역/역곡역 등 기존 교통접근성이 양호하다.

항동지구 4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세대수가 적어 쾌적한 단지 환경이 특징이며, 동측으로 천왕산이 접해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른바 ‘숲세권’을 체감할 수 있다.

항동지구는 인근 3km 이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를 이용 가능하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또한 1.5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천왕역,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항동지구 2단지는 수목원과 접해 언제나 휴식이 가능한, 편안한 주거단지를 기본방향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라인을 유도했다.

또한 경로당,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한 장수명 구조 및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중공슬라브 등을 적용했다.

항동지구 4단지는 3개 공공분양 단지 중 쾌적도가 가장 높은 단지로 남측과 동측이 천왕산으로 둘러싸여 숲세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조건을 갖고 있다.

3단지와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인접해 쾌적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단지이며, 지구 내에서도 지대가 높은 편으로 북측/서측 조망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항동지구 2단지는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394세대와 국민임대 252세대 총 646세대, 항동지구 4단지는 전용면적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190세대와 국민임대 107세대 총 297세대로 건설됐으며, 금번 공급되는 분양세대는 총 584세대이다.

2단지의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 59㎡형의 경우 평균 3억5,638만2,000원으로 최저 3억2,995만6,000원부터 최고 3억6,741만1,000원이다. 전용 74㎡형은 평균 3억8,938만2,000원으로 최저 3억6,582만7,000원부터 최고 4억156만6,000원이다. 전용 84㎡형은 평균 4억1,955만7,000원으로 최저 3억7,999만5,000원부터 최고 4억3,397만1,000원이다.

4단지 전용 59㎡형은 평균 3억4,815만1,000원으로 최저 3억1,961만3,000원부터 최고 3억6,545만6,000원이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항동지구 2, 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동지구 2, 4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금회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8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변경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종전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7년 이내 혼인기간 중인 경우로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순위인 경우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일정기간 전매금지, 입주의무․거주의무 및 당첨자 관리

항동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지구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금회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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