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 주 중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자주통일 앞당기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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