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몇 개의 특별규정(제2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132조 제1항)을 두고 있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인 채무자는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보다 간이하게 회생을 할 수 있는 반면, 회사인 채무자는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드시 엄격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을 하게 되어 절차적으로 불리했었기 때문인데, 최근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5. 7. 1.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절차는 자영업자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위해 기존의 회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신청자격은 어떨까.

우선 간이회생제도의 경우 채무가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는 급여를 수령하는 전문직,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급여소득자들은 제외된다(이들에 대해서도 법인회생절차에 따른 엄격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

이 제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회계법인이 담당했던 조사위원 역할을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사무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조사위원의 보수비용이 절감됨으로써 통상 법인회생의 경우 1,500~2,000만원의 비용을 예납하였지만 300~500만원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293조의 7), 회생계획안 동의요건도 기존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2/3 동의에서 기존요건 또는 의결권총액의 1/2 초과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으며(법 제293조의 8), 간이회생전담부(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를 운영하여 기간도 기존절차에서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통상 4~8개월(길게는 1년)이 소요되었지만, 간이회생절차는 3~6개월로 단축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회사법 전문팀(명광재, 김현익 변호사)는, “간이회생은 신속한 절차진행과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 등 신청비용의 부담이 완화되고 인가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조기에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반면에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및 비용부담 완화로 인해 제대로 된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도 없는 아주 영세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영업과 생산 등 사업을 챙기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회생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하고,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신속하게 조달되어야 할 원재료를 매입하기에 앞서서도 사전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혼자 힘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도움을 받는 정도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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