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게시되자마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2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서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강제추행)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당사자 즉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초기 수사 때부터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인지도 모른 채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발언이 조서에 남는 경우 뜻하지 않게 당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유무죄를 가르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며 “일단 조서에 남은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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