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11일 거가대교 해저터널 구간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음주난동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하지만 A씨의 거가대교 음주난동 사건 배경에는 지입차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심정은 이해 가지만 불법은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지입차 기사는 운송업체의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등록하고 매월 지입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지입차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2여억원의 대출로 트레일러를 구입한 이후 지입사 화물 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운수회사의 한정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일감 부족, 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지입료,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거가대교 음주난동은 이날 새벽 0시경 A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A씨는 40여분 간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다 돌연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의 행동에 경찰은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발사해 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트레일러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거가대교 위까지 트레일러를 몰고 간 A씨는 투신을 시도하려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됐고, 결국 음주운전,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가 끝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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