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진 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진 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원인조사단은 원인조사를 위해 울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지역본부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간사는 지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정한다.

주요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지진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 의회 상정 및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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