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인수 통해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활성화 -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각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가 건실한 경제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실채권 인수 대상기관을 기존 금융공공기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강화, 채권관리 비용 절감 및 공공기관 기능 중복 해소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영세자영업자 상각채권 양도ㆍ양수를 통한 재기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추심제도 개선 등 채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양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 능력에 따른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외에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취업알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분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3월 정부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정책 발표에 따라 6개 금융공공기관과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1.9조원 규모의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약 4.8만명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바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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