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배우 반민정이 40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반민정은 1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덕제와 지난 4년 간의 법정공방을 승소로 마무리 짓고 실명을 공개하며 마지막으로 심경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강체추행을 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반민정의 삶은 180도 변했다는 설명이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반민정은 상대 조덕제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이로 인해 자신이 '협박녀, 갈취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연기 과정 중에 발생한 성폭력을 문제삼은 이유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연화계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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