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M&A는 물론, 부동산 구입 등 심사대상 크게 확대
-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승인 보류나 매각명령 가능
- 미국이 보유한 기술의 중국으로의 이전가능성이 핵심 쟁점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미국의 외국인투자법 관련 개정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M&A나 직접 투자시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 투자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오늘(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공동주최 형식으로 개최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에서는 주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제기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연방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시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치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의 내용 및 이에 의해 강화된 CFIUS의 기능에 대해 세세히 소개했다.

김치관 변호사는 FIRRMA법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lson Ahn 변호사는 CFIUS에 의해 투자가 취소된 사례 2건과 성공한 사례 1건을 발표하고,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주로 우려하는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 변호사는 ① CFIUS와 관련한 잠재적 이슈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② CFIUS와 철저한 협의 거치기, ③ 안보위협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의 제시 등이 투자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FIUS에서는 전통적 우방국들인 영국 및 EU 국가와 한국∙일본 등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Kimberly R. Furnish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대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주제네바 대사, 김치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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