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시민단체,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 군민들이 지키겠습니다.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북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위해 보은소방서와 보은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1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은라이온스클럽,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119구급대원 지키기 협약식은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피해 후유증으로 119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폭행 후유증으로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자발적인 운동으로 나온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양 기관별 사업 운영 시 상호협력관계 유지 ▶긴급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체계 구축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은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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