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4일 ‘조례안’ 가결... 기독교 단체 등 ‘반발’

 

[충남=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 속에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10대 도의회가 폐지한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4개월만에 부활한 셈이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공휘 의원 (더불어민주당·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8명 중 30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7명, 기권이 1명이었다.

새로 부활한 인권조례는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 도민보호관 신설, 직권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중 당초에 담았던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내용이 삭제되자 인권단체와 일부 도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보수단체도 조례 발의에 적극 반대해 왔다. 이들은 ‘동성애 조장과 옹호’ 등의 이유를 들어 “재 제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폐지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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